이동통신업체들이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요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폭설 피해 고객에 대해 3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까지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LG텔레콤 역시 개인 피해고객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KTF는 피해고객의 4월 청구요금(3월 사용분)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5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키로 했다. 또 4월 청구요금에 한해 연체에 대한 연체 가산금 면제 및 이용정지 유보(개인 및 법인가입자)를 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직계가족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지참해 각 사 전국 대리점 및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통신업체들은 작년 여름 태풍 매미 피해고객에게도 회선당 5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준 바 있다.<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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