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IS전문가협회의 대 정부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 발주 방식과 내용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IS전문가협회가 그간 지자체 GIS 사업 제안요청서(RFP) 내용 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업무량(사업비)이 많은 업체를 대표자(주 계약자)로 한다‘는 항목은 올해 변경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해 삭제됐지만 범용 소프트웨어(SW) 의무 도입과 지역업체 사업지분 보장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협회의 법·제도 개선 요구 등에 건교부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발주 방식과 내용은 올해 GIS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운 하남시와 익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5월 사업 공고 이후 협회의 민원을 접수하고 두 차례 재공고를 냈던 경산시는 최근 발표한 사업제안서에서도 범용 SW 도입과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했다. 경산시는 경북 지역 업체의 사업 지분을 40%까지 의무화하는 동시에 2개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해 사실상 다른 지역 및 중소 SW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GIS 관리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처럼 정형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획일화된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해 온 범용 SW 프로그램 도입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무화했다.
또 포항시가 별도의 사업 제안서 설명회 및 기술 시연회 등을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PQ) 방식을 채택하자 협회는 사업자를 미리 내정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단순 서류 심사만으로는 사업자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각 사업자의 제안 발표 기회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을 포항시에 전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재화 한국GIS전문가협회 부회장은 “지자체 특성상 감사라는 사후 조치를 고려하면 건교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전제한 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인만큼 당황하지 않고 개별 지자체는 물론 건교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법·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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