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금강고려화학[002380]은 2일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측의 고의적 비협조로 장부 열람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C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KCC측 관계자 40여명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위해 2일 현대상선을 방문했으나 현대상선측이 열람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열람장소를 지하의 협소한 장소로 배정하는 등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CC는 “당초 법원에 30일의 열람기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열람기간을 15일로단축해 부득이 40여명의 인원을 편성했다”면서 “그럼에도 현대상선은 당초 2명으로인원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다가 KCC측이 최소한의 인원인 20명까지 양보하자 이번에는 4명 이상은 협상할 수 없다고 버티는 비상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CC는 이어 “이같은 현대상선측의 교묘한 열람방해 행위는 법원의 적법한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가로막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세희 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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