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VAN 사업자들 현행 기준에 불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현금결제 흐름도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국세청이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될 수수료가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VAN사업자는 현금영수증제도 실시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 고객정보와 이용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댓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이 요금이 너무 낮아 사업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5000원 이상의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요금을 지불한 후 카드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결제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수수료 올려달라=카드이용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VAN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일부 VAN사업자들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에게 지급키로 건당 22원(±30%)은 신용카드 승인수수료(건당 약 80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신용카드 승인과정이나 현금영수증 발급과정이 비슷한 과정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모 VAN사의 김모과장은 “현금영수증도 본인확인·사업자 등록 번호 확인 등 국세청 DB와의 크로스체킹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와 비슷한 단계를 거치지만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요구 우려=VAN사업자들은 내심 현금영수증 수수료가 이같이 확정될 경우 카드사가 영향을 받아 수수료 인하요구를 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그동안 경영부실로 VAN수수료 인하 압박을 가해온 신용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요구를 본격화하는 빌미가 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또 단말기 교체비용과 DB확장에 따른 투자 증가도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VAN사들은 건당 40∼50원이면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금액으로 타협이 이뤄졌으면 하는 눈치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 지난 20일 국세청이 마련한 제 1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도 수수료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향후 일정은 =국세청은 내년 1월 현금영수증제도 실시에 대비해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총 60만대의 카드조회 단말기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당 1만5000원(±30%)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VAN사업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수수료 문제도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의 남상규 이사는 “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VAN사의 입장을 국세청에 전달했다”며 “국세청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열린 제 1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소비자가 현금결제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현금결제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소비자는 소득공제용 서류를 수시로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사업자도 각종 세금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의 현금매출액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