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업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현재 소송 중인 중국의 샨다가 베이징인민법원에 제기한 관할권 이의신청이 기각당했다고 15일 전했다.
이에앞서 중국 최대 온라인게임업체는 샨댜는 저작권 침해 지역 대상이 베이징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미 싱가포르 중재소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베이징인민법원에서 다루는 것은 중복심리라는 이유를 들어 관할권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줄 것을 신청했었다.
위메이드측은 “베이징인민법원은 지난 2월 샨다의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 근거 부족을 이유로 관할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베이징법원에서 계속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샨다측에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베이징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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