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발명한 캘리포니아대학 나카무라 오사무 교수(49)가 돈 방석에 앉을 전망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30일 나카무라 교수가 니치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니치아화학은 나카무라 교수가 재직 당시 발명한 청색 LED의 발명 대가로 200억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역대 발명 관련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로 니치아화학공업의 추가 대응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역대 최고액은 도쿄 고등재판소가 히타치 제작소에게 지불 명령한 1억6300만엔이 고작이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청색 LED의 기본 기술로 알려진 ‘404특허’. 지난 2002년 9월 중간 판결에서는 ‘나카무라 교수가 니치아화학에 근무할 당시 발명했기 때문에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결정, 이후 양측 간 발명 대가 금액 논쟁으로 번졌다.
소송에서 나카무라 교수 측은 “404 특허로 인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3380억엔에 달한다”고 주장한 반면 니치아화학 측은 “개발 원가 등을 제외하면 2002년 시점에서 오히려 15억엔 손해를 봤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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