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주금 허위 납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대호 등에 대한 금감원·증권거래소 등 관계 당국의 늦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독 당국인 금감원은 대호의 주금 납입 이상 사실을 지난해 12월 24일에 인지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거래 중단 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래소는 금감원의 구두 통보를 받은 후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측은 금감원으로부터 통보 받은지 나흘 뒤인 30일 대호측에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당시 거래소는 ‘부도설 및 가장 납입 혐의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30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바로 매매거래 중지 조치를 내렸다. 만일 29일 거래 중단조치가 이뤄졌다면 투자자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게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시각이다.
정원구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장은 “26일 금감원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은행이나 회사 업무가 끝난 후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튿날도 토요일이라 쉽게 확인할만한 경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또 현행 규정상 회사측의 금융정보동의서가 없으면 은행은 가장납입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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