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행된 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이동전화 사업자의 불법·위법 마케팅 행위가 처음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28일 LG텔레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CJ그룹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들을 상대로 ‘SK텔레콤 CJ 가족 특판’ 행사를 실시, 신규 가입자에게 22만9000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4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이는 시장출고가 이하로 판매를 금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을 어긴 사례로, 사실상 단말기 한대당 18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7일부터 CJ그룹 사내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의 특판 안내문이 버젓이 게재됐으며, SK텔레콤이 직접 관여돼 있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 CJ 로고 등을 함께 삽입했다. 또 가입자들에게 약정할인 요금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선택권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LG텔레콤측은 주장했다. 이를 적발한 LG텔레콤측은 “게시문에는 단말기 보조금이 위법임을 안내하면서 외부에 알리지 말도록 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SK텔레콤 본사가 직접 관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LG텔레콤은 CJ 사내 게시물의 ‘구입가격이 절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게시물에 포함된 가입계약서의 접수번호에는 CJ라는 별도 코드가 부여돼, 이는 SK텔레콤의 불법 영업이 다수의 대기업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LG텔레콤은 비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본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서울 한남대리점 소속 직원에 의해 임의로 저질러진 일이라며 책임을 피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SK텔레콤은 28일 부랴부랴 해당 대리점의 전산을 1개월간 차단하는 영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본사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번 특판행사로 얻은 가입유치 실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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