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최근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패소한데 이어 통장 압류 사태까지 발생, 방송위의 SO 전환 승인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또 한 번 도마위에 올랐다.
방송위는 지난 2001년, 2002년 3,4차 SO 전환 승인 심사를 실시했으나 결과에 불복한 다수 RO가 행정 소송을 제기, 이미 서너 차례 패소한 바 있어 전환에 따른 후유증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2년 구미·김천 지역에서 4차 SO 전환 승인을 신청했던 경일방송(대표 한영희)이 승인 거부 이후 방송위를 상대로 제기한 승인거부취소 청구 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일방송에 대주주로 참여한 구미케이블티브이(대표 전건익)측은 “방송위 심사 과정시 배점 처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경쟁 컨소시엄인 우리넷의 불법협업 사실을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방송위가 지난해 10월 아산케이블방송(대표 이중희)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법원의 간접강제명령청구에 따라 방송위에 약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압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이달 통장 3개의 잔고 2000만원 가량을 압류당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아산케이블방송측은 “전환 승인 당시 이미 SO를 운영해온 태광그룹이 신청한 SO 전환 승인을 받아들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원측이 지난달 하순 1일 300만원씩 손해배상액을 2002년 8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경일방송의 경우 항소할 예정이며 압류 건은 법원이 최근 방송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라며 “추심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 청구 이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송위가 지역내 유선방송사 통합 및 시장 정상화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나, 관련 소송의 잇따른 패소로 심사 절차상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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