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와레즈 불법복제 급속 확산

PS2·X박스용 타이틀 해적판 유통

 주로 PC게임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와레즈를 통한 게임 불법복제가 플레이스테이션2와 X박스 게임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PS2게임과 X박스게임은 대용량 저장매체인 DVD를 사용하고 있어 게임 데이터가 많은 것이 특징. 그러나 최근 초고속인터넷망과 각종 저장매체의 발달, 인터넷 공유 사이트 발달로 많은 용량의 데이터도 온라인을 통해 짧은 시간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등 당국이 온라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범위를 대폭 늘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을 겨낭한 통상압력을 시작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모노소프트(대표 강문모)가 수입·공급하고 있는 PS2용 게임 ‘팬텀 오브 인페르노(Phantom of Inferno)’가 와레즈사이트에 올라 큰 피해를 입었다.

 강문모 사장은 “지난 11일 와레즈사이트에 팬텀게임이 올라온 후 현재 2000여건 이상 다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수치는 현재까지 팔린 게임보다 많은 숫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 사장은 자사의 게임이 와레즈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알고 강남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서측은 와레즈사이트에 올라온 게임이 팬텀게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사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이 회사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코에이코리아 등 비디오 게임유통업체들이 와레즈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복제 타이틀 유통으로 입는 피해도 적지 않다.

 SCEK에 따르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복제 신고건수가 매월 1000건(중복 포함) 이상 접수되고 있다. 매월 사이트 폐쇄나 게시물 게시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심각한 경우도 매월 1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코에이코리아의 인기 PS2게임인 ‘진삼국무쌍’의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되는 경우가 월 50여건 이상씩 나타나고 있다.

 SCEK의 윤여을 사장은 “온라인을 통한 PS2게임 불법 복제 피해가 연간 300억원 이상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PC게임 산업이 심각한 불법복제로 몇 년 사이 시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의 발빠른 대책과 일반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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