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과 e러닝산업발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재처리는 이날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시장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 3개 시장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통합거래소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재탄생하며 본점은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 통합 거래소는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고 각 시장별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이사장은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원안대로 통과된 e러닝산업발전법은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교육(e러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 교육기관에서 e러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이 법이 정식 발효되는 오는 7월부터 국내 e러닝산업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2003년12월31일자 1, 3면 참조.
정부는 앞으로 이 법의 발효에 따라 기업들이 e러닝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조정실장(위원장)과 산업자원부 차관(간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e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e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0일에 이어 다시 무산된 한·칠레간 FTA 비준동의안은 내달 9일 임시국회를 열어 대시 시도할 예정이지만 농촌출신의원들이 계속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비준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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