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보화 예산 따기 `비상`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전격 통과됨에 따라 지역의 정보화계획을 SOC 투자, 토지개발, 신성장동력 등 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계획과 함께 지역발전혁신계획에 포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의 정보화담당관들은 특별법 통과로 지역이 스스로 총체적인 관점하에 지역발전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시도 등 지자체가 직접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이를 심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5조원 규모 예상)를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역에서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들의 정보마인드가 총체적으로 결여돼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사업이 지역혁신발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명준 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은 “현재 지자체에서 마련중인 지역발전혁신계획은 대부분 기간산업과 신성장동력 관련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보화사업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현민 부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도 “아무리 SOC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도 정보화 등 다른 영역과 고르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역개발은 달성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예나 지금이나 정보화예산 따기는 늘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2항에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등을 포함시키도록 명시돼 있다. 제14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해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의 정보통신의 육성 및 기반확충 △지역 주민생활 정보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기반 육성 및 확충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등 5가지 사항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표환 전문위원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의 개별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여부는 일단 각 지자체가 해당 정보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지역간 상충이나 효율성 부분이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보화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타 사업과 비교해 특별히 고려될 여지는 없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잘라 말해 정보화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특별법 신설에 따라 지방의 정보화담당관들이 정보화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지자체 내에서 중요성을 설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지역발전혁신계획에 정보화 관련 사업이 포함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예산 확보는 어렵다.

 실제 그동안 정부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현저히 떨어지고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정보화 예산이 매번 대폭 삭감되거나 무시되는 사정을 감안, 행자부를 중심으로 지방의 요구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을 선정,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지난 6일 행자부 및 자치정보화조합 관계자와 전국 16개 시도 정보화담당관들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자치단체가 이달 중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에 정보화 관련 사업이 얼마나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

 조명우 행자부 자치정보화과장은 “자치단체장들은 정보화 투자가 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연쇄효과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지역발전과 정보화가 적절히 맞물릴 수 있는 지역발전혁신계획을 수립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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