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남중수)는 해외에서 분실한 로밍폰을 최고 75%까지 보상해주는 ‘해외 로밍폰 보상 보험서비스’를 7일부터 제공한다. 특히 이번 보험서비스는 KTF 고객이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회사측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KTF 고객들은 해외 방문시 로밍폰을 분실하게 되더라도 단말기 가격의 25% 정도만 물면 된다. 작년 KTF 고객들의 해외 로밍폰 분실율은 1.5%에 달했으며, 해외 방문 1회당 로밍 평균요금이 1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할때 이번 서비스는 고객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KTF는 작년 11월부터 단말기 분실 및 파손에 따른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말기 가격의 75%까지 보상해주는 ‘굿타임 단말기 보험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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