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영업현장에서 벌어질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감시체제를 가동한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 98차 통신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과징금 부과 이유와 그동안의 불법 및 위법 사실에 대한 통신위측의 심결 기준 및 배경 등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통신위측은 영업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부당 광고 및 허위 정보 제공 사례들을 일일이 지적, 향후 영업활동에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조사 및 자정 활동은 물론, 상호 감시체계를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LG텔레콤은 이에 앞서 불법영업 감시를 위해 법무팀, 영업정책팀, 대외협력팀 등 자체 인력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키로 한 바 있으며 이와 연계해 현장에서 수집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통신위에 조사의뢰 또는 제소하는 등 사전감시에 협조키로 했다.
KTF도 자체적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들의 불법영업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SK텔레콤은 지역대리점 및 판매점들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번호이동성제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따라 일선 영업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양상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내년 1월과 2월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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