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게임 저작권침해 단속키로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기반 게임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연간 2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전도유망한 이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단속은 개발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게임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동시에 여러 명이 참여하는 멀티플레이어 온라임 게임관련부정 소프트웨어를 발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7800만명의 인터텟 사용자 수를 가졌으며 인터넷 게임 개발자들은 올해 2억5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회사를 비롯한 여타산업의 관련 비즈니스에서 추가로 14억달러가 생겨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은 산업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가신문출판서 위융캉 부서장은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와의 회견에서 “좋은 인터넷 게임 개발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드는 반면 불법 서버와 부정 소프트웨어에 의해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이 산업이 건강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shn@etnew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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