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허청은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타인의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부정 등록·사용하는 사이버 스쿼팅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2일 임시 국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영업 비밀 해외 유출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액의 2∼10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친고죄 조항을 폐지,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 비밀 보호 범위도 기존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경영상의 영업비밀’ 범위로 확대·적용하고 미수·예비·음모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스쿼팅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뤄지던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청구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스쿼팅으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신용 회복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수 산업재산보호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상표권자 등의 권리가 보호되고 온라인상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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