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휴대폰 SMS 사전동의제 추진

 휴대폰 단문메시지(SMS)를 대량 전송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수신자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스팸메일 발송 제한 조치와 관련해 자사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SMS를 대량 발송하는 기업 및 개인고객들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옵트 인)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내용의 이용계약서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KTF는 15일부터 기업형 SMS서비스를 사용하는 은행 및 법인 등과 최종 수신자인 016, 018 고객들로부터 사전동의를 직접 얻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넣어 재계약을 시작했다. 또 개인용 SMS서비스인 ‘m메신저’를 통해 SMS를 대량 발송하는 개인고객들과도 사전동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수정 이용계약서를 체결키로 했다.

 KTF는 그동안 별도의 제한 조항 없이 은행이나 법인 등에 서버를 개방, 고객들에게 대량의 광고 및 공지성 SMS를 발송하는 사업을 펼쳐왔으나 관련 규제조치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사전동의 책임을 이용 법인들에 부과키로 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도 기업형 무선메일을 사용하는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용약관 변경을 진행중이다.

 KTF 비즈솔루션팀 방영훈 차장은 “SMS가 광고 및 여타 고객 정보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고객의 인지하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중간에 망을 빌려주는 이통사들도 책임을 일부 진다는 입장에서 이용계약서를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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