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중인 방송법개정안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보탠 수정동의안을 같은 당 소속 문광위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문광위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현행67조 2항에 ‘다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수신료 통합징수를 차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과 함께 수정안이 상정되면 표결로써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광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10, 민주당 4, 열린우리당 4, 자민련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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