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최대 주주인 엠디하우스(사장 정좌락)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따라 회사 주권은 10일과 11일 이틀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엠디하우스의 정좌락씨 등이 유비케어 주식을 통해 시세조종, 대량보유 변동신고 위반, 단기매매 차익 등 불공정거래를 해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유비케어측은 “이번 고발조치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써 당사의 경영진과 협의 없이 지분을 매집한 엠디하우스측에 전적으로 국한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비케어 경영진은 지난 9월 15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최대 주주의 시세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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