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2월’
국내 최대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인 벅스(대표 박성훈)가 어느해보다 긴박한 12월을 보내고 있다.
벅스의 핵심자산인 2개의 도메인(http://www.bugs.co.kr, http://www.bugsmusic.co.kr)에 대한 경매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그룹(대표 배재광)이 지난달 15일 제출한 도메인 압류명령 및 경매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도메인을 압류해달라’는 원고측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최근 벅스에 압류명령서를 송달했다. 실질적인 경매로 이어지는 첫 단추를 꿴 것.
다만 서울지법은 아직 도메인을 경매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매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새로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 경매가 시작되는 시기는 이달말이 될 전망이다.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해도 이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벅스는 12월이 가기 전에 채무액인 8억3000여만원을 갚아야만 한다. 현재 모 증권사와 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진중인 벅스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소송과 괴소문으로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벅스가 투자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핵심자산인 도메인 경매를 막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투자가 성사될 경우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벅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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