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협의회(공동의장 이상헌·최철규)는 5일 전국 지역방송인, 방송노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 3회 지역방송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개념과 기능, 역할 등이 방송법에 반드시 명문화돼야 할 것”이라며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방송법에 지역지상파 방송의 권역내 의무 재송신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공동의장은 인사말에서 “지역방송이 지역공동체를 견인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방송인들의 자기반성과 함께 제도적, 정책적 배려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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