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이용자에 과다요금을 부과한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97차 위원회를 열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게이트엠, 골든랜드, 네이비탑, 드림캐스트, 미래아이엔씨, 성철경마정보연구소, 아이스타팬, 에이텔, 유즈데이타, 이이씨정보통신, 이코넥스, 지지옥션, 행복한결혼 등 13개 업체에 5만∼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기성정보통신, 태일기연, 시스윌, 텔스톤, 하이핸드넷, 한국디지털파크 등 6개 업체에는 위반행위 중지, 신문공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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