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MA TV 사실상 허용

케이블TV 업계 "중복투자 우려" 반발

 정통부가 위성방송의 공시청 수신설비 이용방송(SMATV)을 사실상 허용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해묵은 현안인 SMATV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지난 97년 개정한 ‘TV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사실상 SMATV 전면 허용이며, 개정안이 모호해 민원 발생 및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통부, SMATV 부분 허용=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모든 TV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채널별로 안테나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공동안테나 시설은 방송신호를 ‘변조방식 및 주파수를 변환하지 않고 전송해야 한다’는 항목을 달아 사실상 SMATV의 방식중 DTM은 불허하되 IF(Intermediate Frequence)는 허용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개정 이유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영지역 및 수신 채널간 전파간섭 등을 해소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강력 반발=이같은 안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28일 관련부처인 방송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개정안 수정을 강력 요청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이 SMATV 설비 설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다 모든 신축 공동주택이 음영지역 유무와 관계없이 막대한 건축비용을 부담, 위성방송 전송을 위한 ㎓급 증폭기 등을 설치토록 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DTM 방식을 불허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예외조항을 적용해 사실상 전면적인 SMATV 도입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등 애매한 조항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는 건의서에서 △음영지역은 스카이라이프가 이미 개발, 보급중인 리피터로 문제 해결 △사무용 빌딩 등 위성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등에만 본 개정령을 적용해 줄 것 △위성방송의 임의 주파수 대역 변경 방지 등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향후 일정 및 전망=의원 입법으로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SMATV 관련법이 제외된 상황에서 이번 정통부의 규칙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유료방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MATV와 관련해서는 강남케이블TV와 스카이라이프의 소송 건 등이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SMATV와 관련한 사업자간 역무 구분 등이 모호한 상황에서 나온 안인 만큼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안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달 8일까지 방송위 등과의 의견 조율 작업을 거쳐 2주간 이 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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