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 예방 절실
컴퓨터 사용자를 짜증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불법 광고 프로그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웹 서핑을 하거나 광고 메일을 받으면 프로그램의 설치와 관련된 ‘보안 경고 창’이 나타난다. 이는 내용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보안을 위해 컴퓨터의 운영체계가 사용자에게 설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컴퓨터 사용자들이 별 생각 없이 이에 동의하면 광고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이 광고 프로그램은 광고 메일처럼 한번 받은 후 지우면 되는 1회성 광고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타나도록 설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갑자기 낯 뜨거운 성인 사이트나 다단계 상품 판매 사이트 등이 나타나 컴퓨터 사용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백신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광고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들어오는 등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광고 프로그램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5항에서는“영리 목적으로 광고를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이용자의 동의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과 삭제 방법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 프로그램의 설치에 대해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목적을 밝히지 않고 삭제 방법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명백한 불법 광고 프로그램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 광고 프로그램이 단순한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안철수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광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트로이목마처럼 컴퓨터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며 “이러한 불법 광고 프로그램은 백신 등의 보안 솔루션으로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관련 전문 커뮤니티인 AV존의 운영자는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더 증가하면서 바이러스 등의 악성프로그램과 합쳐지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