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이용자 50명 피소 위기

네티즌 강력 반발 예상…파문 클 듯

 P2P 방식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무더기로 법적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대표 박경춘)는 27일 소리바다 사용자중 자주 접속하고 음악 파일을 많이 보유한 50명을 고소 및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보름전부터 소리바다 이용 현황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류작업을 진행한 결과, 50명의 주요 사용자 아이디를 추출, 사이버수사대에 신원파악을 의뢰했다. 현재 사이버수사대는 IP 추적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어 앞으로 보름안에 고발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터넷 사용자 개인이 업체나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적은 있어도 단체로 법적소송을 당한 예는 아직까지 없을 뿐아니라 법적 소송이 진행 될 경우 네티즌들이 사생활 침해를 들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음반산업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5월 서울지법이 “서버 관리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실제 복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용자를 고발해 불법행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들은 “소리바다가 중앙 서버에 음악파일을 저장해 놓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퍼피어(super peer)라 불리는 복수의 특정 회원들의 하드디스크에 음악파일을 대량 저장하고 이를 교환하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수퍼피어를 찾아내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협회가 소리바다 사용자들에게 직접 총부리를 들이댐에 따라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회원 정보를 뽑아내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의 명재진 교수는 “소리바다가 운영하지 않는 ID 추적 프로그램은 분명히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는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미 인권침해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내용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세한 추적 방법을 살펴봐야겠지만 통신망 이용에 관한 여러 법률에 대한 위반요소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반산업협회측은 “소리바다 사용자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미 사생활 보호는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고발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적은 있지만 확정판결이 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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