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과 대주주의 불공정한 자사주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내달부터 자사주 매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자사주 취득 종목에 대해 기획 심리를 실시해 불공정 거래정황이 포착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또한 자사주 매매 과정에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유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상장기업에 배포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시초가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 △고가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주가를 올리는 행위 △실제 매입 의사없이 허수 호가를 제출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 △자사주 매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자사주 취득 공시전에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거래법에서 정한 취득 및 처분금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주문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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