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상기에 등급분류된 방송물의 시청을 차단하는 장치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인의 소유지분 제한이 사실상 철폐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27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TV 시청차단장치 의무화 및 SO소유제한 완화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방송계는 물론 가전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비전시청차단장치 장착 의무화’안은 청소년 등의 유해 프로그램 접근방지차원에서 TV업체가 향후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등급 분류된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일명 브이칩(V-chip)장착을 대통령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소위는 SO에 대한 소유제한과 관련, 대기업은 현행 33%에서 100%, 외국자본은 49%로 각각 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방송발전기금 체납자에 대해 체납 금액의 5%를 부과하게 하는 신설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는 25일 2차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7일 문광위 상임위 전체회의, 28일 국회 법제심사소위를 거쳐 내달 7,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안의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사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데이터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정의신설, 방송위와 정통부의 허가에 관한 구분명확화 등의 사안은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해 사실상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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