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과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체계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품질 인증을 받은 상·하수도 범용프로그램(11개 업체 12개) 외에 새롭게 품질 인증을 받는 범용프로그램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품질인증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장이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에 인증대상 범용프로그램(SW), 사용자매뉴얼 및 제품설명서 등을 첨부, SW의 기능성·정확성·안정성·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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