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권문용)가 지하철역이나 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통해 발급받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일반 창구에 비해 20%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인하되는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30여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1000→800원)’와 ‘개별공시지가확인증명(350→300원)’ 등 2종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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