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번호이동성 부당광고 통신사업자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를 겨냥한 대대적인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광고전이 가열되면서 부당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번호이동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SK텔레콤·LG텔레콤·KTF 등 3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당 비교광고 성립 여부와 관련해 광고 내용에 나타난 가격·품질 등 비교 문구가 비교 광고기준에 적합한지와 광고 내용에 등장하는 문구가 객관적 근거 없이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또 고객 유인을 위한 각종 경품행사 내용이 실제 광고된 내용과 부합되는지도 심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3개 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조사결과 위법 내용이 확인되면 표시 광고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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