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제품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명공학제품후견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생명공학제품산업화촉진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생명공학 제품 중 의약품과 의료용구 등 신속한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에 대해 행정과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생명공학제품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생명공학제품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국내에 허가된 적이 없는 제품과 현행 규정만으로 명확한 적용이 곤란한 첨단 생명공학제품이다.
식약청은 식약청 의약품안전국과 안전평가관실, 국립독성연구원 소속의 해당분야 담당전문가 각각 1인을 제품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제품의 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할 방침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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