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유상증자 대금이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에 걸려 일부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은 오는 20일 유상증자대금 5850억원(1억8281만2500주)을 하나로통신에 납입할 예정이다. 이는 유상증자 완료후 하나로통신의 자본금 1조9816억원(발행주식수 4억6213만여주)의 39.5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나로통신의 외국인 지분은 현재 5506만주(지분율 19.71%)로서 유상증자 완료후로 환산할 경우 지분율은 11.94%에 해당된다.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의 유상증자금액이 입금된다면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넘게 된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총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유상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결국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은 외국인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일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인 20일까지 외국인이 장내에서 매수규모를 늘린다면 증자금액은 더욱 축소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18일 현재 366억원 규모(2.5%)의 증자 대금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나로통신 주가는 증자를 앞둔 시점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442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나로통신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앞으로 주가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보유한도에 육박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꺾인 예는 이전 LG홈쇼핑 등에서도 나타났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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