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몰(http://www.CJmall.com)이 19일부터 ‘지체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상품 배송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일 만큼 보상금을 적립해 주기로 했다.
지체 보상금은 주문 확인 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배송 예정일로부터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결제 금액의 1%씩 지급한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면 CJ몰의 ‘마이 CJ몰’ 코너에 배송지연 신고를 하면 된다.
서정 이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만 중 상당 부분이 배송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고객이 CJ몰의 서비스에 신뢰를 갖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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