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가 인터넷 영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행위를 몰래 엿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수 십억원 어치를 팔아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7일 인터넷 영상채팅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공연음란방조)로 대기업 계열사 노틸러스효성 김 모 실장(49)과 권 모 팀장(36)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영상채팅 사이트 씨엔조이(http://www.seenjoy.com)의 공개대화방에서 김 모(44.회사원)씨 등 회원 21명이 각종 음란행위를 연출하는 것을 막지 않은 채 채팅방에 몰래 들어가 다른 회원들의 음란행위 영상을 몰래 볼 수 있도록 하는 ‘투명인간’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다.
씨엔조이 사업팀은 작년 2월께부터 투명인간아이템 유료판매를 시작, 급격히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회원수 350만명을 확보한 국내 최대 영상채팅 사이트로 성장해 연간 40억원 이상의 매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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