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범구 의원(무소속)은 17일 △데이터방송 △별정방송 △지상파DMB △위성DMB 등 신규 디지털방송의 도입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측은 “각 당과 정통부, 방송위는 물론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 원안대로 발의한다는 데 대해 동의를 얻었다”며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은 남아있지만 3당간 합의를 거쳐 이번 회기중 상임위(문광위)에 상정,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 법안이 예외로 다룰 정도로 긴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대로 다음달 3일 이후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올해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의원측은 “발의전 정통부와 방송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통부와 방송위는 별정방송 부분에서 이견이 있고 일부 방송사업자는 DMB를 DAB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언노련측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일부 이견만 조정한다면 통과를 낙관할만도 하다”고 전망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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