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서비스 기금 면제 매출액 기준이 현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납부의무를 가진 14개 기간통신사업자중 한솔아이글로브, 리얼텔레콤, 에어미디어 등은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편적서비스 기금과 관련, 정통부가 주최한 회의에서 면제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50억원 조항보다는 전체 보전금의 0.1% 이하를 분담하는 사업자가 면제를 받는다는 조항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50억원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삼성네트웍스와 SK텔링크의 매출을 어떤 시점부터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법정관리중인 온세통신과 두루넷에 대한 회사정리법 적용, 손실산정에 장기증분원가방식 도입 방법, 판촉비 배제 여부 등을 논의했다.
한편 각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은 2002년 기준 2544억원으로 2001년 764억원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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