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출원인들은 국제출원 후 특허 획득 가능성 여부를 기존 28개월에서 16개월로 1년 이상 앞당겨 알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국제출원제도상 기존 선행기술조사만 하던 국제조사단계에서 특허성 판단까지 내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들은 국제특허 획득 가능성 여부를 조기에 알 수 있게 됐으며 국제조사결과 특허를 받기 어려울 경우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국제출원을 취하, 출원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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