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사 자금을 빼내 자사의 주가를 조작한 어울림정보기술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씨 등 6명을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J씨 등에게 회사 정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어울림정보기술에 대해 7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J씨는 회사 상무이사 L씨, 모 증권회사 지점장 P씨, 일반 투자자 3명과 짜고 부당하게 빼낸 회사 자금 40억원으로 지난해 9월30일부터 12월18일까지 52개의 계좌를 이용해 총 2045차례에 걸쳐 시세조정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4억6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