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사 자금을 빼내 자사의 주가를 조작한 어울림정보기술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씨 등 6명을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J씨 등에게 회사 정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어울림정보기술에 대해 7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J씨는 회사 상무이사 L씨, 모 증권회사 지점장 P씨, 일반 투자자 3명과 짜고 부당하게 빼낸 회사 자금 40억원으로 지난해 9월30일부터 12월18일까지 52개의 계좌를 이용해 총 2045차례에 걸쳐 시세조정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4억6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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