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남중수)는 내년 1월 번호이동성 실시를 앞두고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형 휴대폰 사용 고객들에게 ‘단말기보험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TF 신규·기기변경 고객이 분실이나 파손, 고장 등을 대비해 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회사측이 보험금의 일정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고객 등급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3개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분실보험은 일반고객들의 경우 월 보험료 4000원을 내고 보험기간중 분실·파손이 발생하면 단말기 가격의 75%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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