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침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대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센터장 강기중 총경)가 11일 개최한 ‘사이버테러 대응 심포지엄 2003’에서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박훤일 교수는 “사이버테러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해 침해사고 발생시 대책본부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아닌 정보통신부에 두게 하고 관련 활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운영시 비밀취급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양근원 경정도 “사이버테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법 등의 통신비밀보호, 전기통신, 감청, 실시간 통신정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와 제공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사이버테러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그간의 법제도 정비 논의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향후 적용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해 민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컴퓨터 포렌식기법’의 표준화방안과 적용사례 등도 처음으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AI 지각변동' 中딥시크 창업자는 본토 출신 40세 컴퓨터전공 펀드매니저
-
2
中 '저비용 AI' 딥시크 출현 충격파… 美 “AI의 스푸트니크”
-
3
中딥시크 “사이버공격 받아 신규 이용자 등록 제한”
-
4
“미 해군, 中 AI 딥시크 사용 금지…보안 우려”
-
5
실리콘밸리서 '대중 봉쇄에도 中 AI, 美 맹추격' 평가 나와
-
6
국회 선정 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한국 0곳
-
7
챗GPT부터 에이전트까지…오픈AI, 서비스 다각화
-
8
“중국 딥시크 AI 모델, 미국 최고 모델보다 앞서거나 동등”
-
9
中 저비용 AI '딥시크' 부상에 AI 업계 파장…'과장 마케팅' 주의 지적도
-
10
대학 연구자 62% “생성형 AI, 연구윤리 문제 될 것”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