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부분으로 이원화한 현행 법제를 통합하고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진 독립규제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 미래한국연구실 주지홍 박사(책임연구원)팀은 11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현행 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양분돼 있어 기능상 한계를 지니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라는 양면이 결합돼 문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 박사는 대안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공공과 민간부문의 기본법을 각각 보강한 영역별 통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개인정보심의위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행정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설치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의 효력을 완화시킬 우려가 있는 예외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설치되는 독립기구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 공통된 기준 제시를 위해 △조사권 △감독권 △실질적 구제조치권 △제소 및 고발권을 가져야 하며 개인정보침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나 공익소송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박사는 “전자정부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체제의 강화가 시급하다”며 “현행 법제와 감독기구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합당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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