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9일 정통부는 “최근 기간사업자의 별정부분 조직 및 회계분리 등 별정시장의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조만간 경희대 손용석 교수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겸업, 별정1, 2, 3호 구분개선안)를 근간으로 사업자들과 협의를 걸쳐 별정제도 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기간사업자의 허가받은 역무(서비스)에 대한 별정겸업 금지 △지배적 사업자의 별정겸업 금지 △대기업계열사 별정겸업시 조직·회계분리 강제 △기간사업자의 별정사업에 대한 비대칭 규제 등의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손 교수는 보고서에서 “설비를 보유한 기간사업자들이 별정사업에 진출, 약탈적 가격정책을 펴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며 “별정겸업 부분의 조직분리와 회계분리를 강제하고, 접속료의 합리화 등 행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간사업자의 별정부분 조직 및 회계분리는 당초부터 가져왔던 원칙”이라며 “기간이 가진 경쟁우위가 별정시장에 전이돼 불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손 교수의 보고서에 힘을 실어줬다.
업계는 정통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간 8000억여원 매출의 KT 무선재판매 사업과 KTF 하나로통신의 국제전화 사업 등이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개선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재판매 사업이 이동전화 시장의 5%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배적 사업자도 시내전화 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진입규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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