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직교역사무소 건립한다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남북간 직교역이 확대 실시된다. 또 남북한 교역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대금 지불도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남북은 8일 7시에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7차회의 종결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에서 출입·체류·거주·관리기관 설립·세관·부동산·광고규정 등 미체결된 공단개발 하위규정을 연내 제정, 공포키로 합의했으며 내년초 기반시설 착공과 함께 1만평 규모 시범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남북은 내년 상반기중 개성공단내 직거래 확대 협의사무소를 개설한다. 직거래 확대 협의사무소는 교역품목 및 유망분야 알선, 계약자문·상담, 상업적 연락중계, 교역 정보자료 제공, 무역·투자상담회, 전시회 등 프로젝트 추진 기능을 수행하게 돼 사실상 중소기업의 대북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남북간 교역의 80∼90%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왔다.

 남북은 또 내년부터 청산결제 은행을 각각 정하고 청산결제 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청산결제는 상대편에 진출한 남북한이 각각 청산결제 은행을 정하고 거래상품 대금과 임금 등 용역거래 대금을 청산거래 방식으로 결제하는 제도다.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남북한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가 주로 제3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 이뤄져 환전과 송금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은 물론 결제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이 따라왔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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