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난방계량기 관련 고시 개정

 아파트 난방계량기의 세대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난방수 수질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을 개정, 12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9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중앙집중난방방식(간헐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난방비가 평형별로 동일하게 부과돼 적확한 난방비 계량이 이뤄지지 못해왔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라 각 세대별로 난방계량기가 따로 설치되고 열 사용량만큼 난방비를 부과하면 기존 대비 10%의 에너지절약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내다봤다.

 또 산자부는 난방계량기 고장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난방수 오염과 관련, 난방배관 시험시 시수(수돗물)를 사용토록 하고, 부득이 청수(지하수) 이용시에는 사후에 반드시 시수로 교체토록 했다. 또 배관자재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 난방수의 수질기준도 수소이온농도(PH) 8.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산자부 전대천 자원기술과장은 “난방계량기의 세대별 설치로 1세대당 연간 8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전국적으로 약 100만세대에 보급),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연간 약 800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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