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로부터 유럽식(GSM)방식 휴대폰 기술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휴대폰 벤처기업인 벨웨이브의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결정,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양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무이사 등 벨웨이브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벨웨이브(대표 양기곤)는 “삼성전자의 GSM방식 휴대전화 기술유출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자사의 양기곤 사장에 대해 내렸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벨웨이브의 양기곤 사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우리는 이 사건이 말단 선후배 직원들 사이에서 부주의로 일어난 지극히 우발적인 사건으로 회사나 다른 임직원들과는 전혀 무관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같은 우리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 사장과 함께 기술 유출 혐의를 받은 4명의 임직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벨웨이브는 자체 인력 양성은 외면한 채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GSM 개발인력을 부당 스카우트해 삼성전자가 수년간에 걸쳐 힘들게 개발했던 주요 기술을 통째로 빼냈다는 것이 인정돼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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