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불법 복제와 복제 휴대폰 불법 사용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사회 문제화한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80명을 투입해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의 전자상가, 대형 유통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단속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불법 복제용 소프트웨어가 유통될 경우에 대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내용 삭제 등 시정 요구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대폰 복제란 특정 휴대폰의 전자적 고유번호(ESN:Electronic Serial Number)를 다른 휴대폰에 입력시켜 또하나의 특정 휴대폰을 만드는 것으로 현행 전파법상 휴대폰 복제행위와 복제 휴대폰 사용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 안내’ 소책자를 배포하고 휴대폰 복제와 사용이 불법행위이고 처벌대상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전국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단말기 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문안을 게재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도 안내문을 게재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를 위한 수신자 부담전화(080-700-0074)를 설치해 24시간 접수하고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 불법복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며 “휴대폰을 복제해준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정지연기자 ju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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