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자조달 수수료 할인제도가 폐지되고 납품대금 납입기한도 현재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회전자금 확보 등을 위해 전자조달 수수료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30일인 납품대금 납입기한을 15일로 단축,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현행 30일인 납품대금 납입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면서 자금 회전율을 높이고 비축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달청이 지난 97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 수수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전자조달 수수료 할인제를 시행했으나 최근 전자조달이 정착되면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1998년 15조2000억원이던 사업실적은 지난해 34% 증가한 20조5000억원을 기록했으나 2000년 이후 4차례의 수수료 인하조치로 조달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3.7% 감소한 778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조달수수료 수입으로는 회전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조달 정착을 위해 도입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대금 납입기한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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