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코스닥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들에게 매매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코스닥기업의 자사주 매매 방법’ 등의 시행 세칙을 11월부터 연말까지 두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위원회는 우선 내달 1일부터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관련 제도와 관련, 현행 오전 동시호가 때 1회에 한해 호가가 가능한 규정을 변경해 장중 신규주문 제출을 허용하고 호가 횟수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자사주 신탁 매매시 1일 호가 수량을 총 발행주식수의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취득·처분 신고 주식수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량’ 가운데 많은 수량 이내로 취득 및 처분시의 호가 수량를 제한하며 그 수량은 발행 주식수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외국인 매매통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분류코드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를 보유한 외국인은 기존 분류코드인 9000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내국민 대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 분류코드가 기존 9000에서 9001로 변경되며, 증권회사는 이를 확인·유지하게 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11월부터 동시호가 정보의 공개범위를 현행 ‘최우선호가 가격 및 그 수량 공개’에서 ‘최우선·차우선·차차우선호가의 가격 및 수량’으로 확대,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자자의 매매편의 제고할 방침이다.
<박지환 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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