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도입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열경쟁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 시장에 번호이동성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경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품질·서비스·요금 경쟁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계약해지 절차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로의 가입 전환을 막거나 광고 전단을 훼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동전화 판매 목표량을 할당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인사상 불이익 부과, 판촉비·기본요금 전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부당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를 촉구키로 했다.
한편 번호이동성제도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사업자의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SK텔레콤이 내년 1월1일, KTF가 7월 1일, LG텔레콤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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