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등으로 상거래가 이뤄질 경우 결제 내용을 e메일·전화·단문메시지(SMS) 등으로 구매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 지침’을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이 후불식 전화 결제 서비스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 요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 전까지 요금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사유로 통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된다.
적립금 제도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립금의 이용 조건, 이용 기간, 소멸 조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토록 했다. 또 표준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개정시 최소 7일 전부터 초기 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 화면을 통해 적용일자와 개정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히 비교해 표시하도록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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